중국 '반간첩법' 시행 안전공지

중국 '반간첩법' 시행 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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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춤형 패키지여행 서비스 요모입니다😁
7월 1일 부터 중국에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반간첩법!! 발음도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간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뭔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패키지 여행은 중국에서 정해진 일정과 장소를 관광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같습니다.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혹시모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요즘처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미리 미리 조심을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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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반간첩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늘어났는데요.
 
2014년 이후 9년만에 개정으로 특히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정의가 넓어졌어요.
 
주중 한국대사관은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나, 시위 현장 주변을 방문하거나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것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함을 공지했어요.
 
또한,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중 한국대사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반간첩법’시행 대비 안전 공지
 
 2023. 7. 1. 부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5개 章 40개 조항에서 6개 章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ㅇ 주요 개정 내용
ㅇ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ㅇ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ㅇ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 명시 /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ㅇ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ㅇ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ㅇ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ㅇ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 위급상황 발생 시, 아래의 우리 공관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 유지 필요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ㅇ주중국대사관(관할 지역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짱)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3531 0700 / 이메일 : china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ㅇ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 지역 : 상하이, 안후이, 장쑤, 저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1 6295 5000 / 이메일 : shanghai@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38 1650-9503(4)
 
ㅇ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 지역 : 광둥, 하이난, 푸젠, 광시)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0 2919 2999 /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2247 3457
 
ㅇ주선양총영사관(관할 지역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4 2385 3388 / 이메일 : shenyang@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0400-6338
 
ㅇ주시안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시(陝西), 간쑤, 닝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9 8835 1001 / 이메일 : x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 1091 0838
 
ㅇ주우한총영사관(관할 지역 :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wuh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9 2626 1124
 
ㅇ주청두총영사관(관할 지역 :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chengdu@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8095 6348
 
ㅇ주칭다오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둥)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532 8897 6001 / 이메일 : qdconsul@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6026 5087
 
ㅇ주다롄출장소 (관할 지역 : 다롄)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411 8235 6288 / 이메일 : dalian@mofa.go.kr
  •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8 408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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