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알아두어야 할 세관규정 및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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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여행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세관 및 면세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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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입국할 때, 다음과 같은 면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 현금소지 - 100만엔 이상은 신고해 주세요~
일본에 입국할 때나 일본에서 출국할 때에는 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증권 등을 통틀어 1백만 엔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관 검사대 선택 -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녹색!
일본 세관에는 녹색과 적색의 검사대가 있습니다.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세관 검사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녹색검사대: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색검사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했는지 모르는 경우
일본 세관에는 녹색 검사대와 적색 검사대가 있습니다.
일본 세관에는 녹색 검사대와 적색 검사대가 있습니다.
■ 일본 면세 범위
다음과 같은 면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아래의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 (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류: 3병 (760ml/병)
  • 담배: 200개비 혹은 엽초 50개비 혹은 기타 담배 250그램
  • 향수: 2온스 (약 56ml)
  • 기타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의 합계가 20만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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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적용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 담배: 1개비 당 15엔 (200개비는 3,000엔)
  • 주류 (1리터 당)
    • 위스키, 브랜디: 800엔
    • 럼주, 진, 보드카: 500엔
    • 리큐어: 400엔
    • 소주 등: 300엔
    • 기타 (와인, 맥주 등): 200엔
  • 기타 물품: 15%
※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주의해 주세요!!!
▶ 상품이나 상업용 샘플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상업용 샘플은 과세가격 합계금액이 5천 엔 이하의 물품은 제외합니다)
▶ 쌀에 대해 면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지방농정사무소에 제출한 `미곡 수입에 관한 신고서(세관제출용)'을 세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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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 반입 제한 물품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으니, 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식물: 검역 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의약품 및 화장품 (개인 사용 목적): 수량 제한이 있음
    • 무기류 (엽총, 공기총, 도검 등): 소지 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음
    의약품 반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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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불필요 의약품
    ▶반입 불가한 의약품
    일본은 특정 재료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음은 반입 불가합니다.
    • 슈도에페드린(액티페드, 수다페드 및 빅스 흡입기의 주요 성분)을 함유한 모든 약 특히 이 자극제가 10% 이상 함유된 모든 약
    • 코데인이 함유된 모든 약
    ※ 일반적인 상비약인 감기약, 두통약, 진통제, 멀미약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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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입 가능한 의약품
    여행자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약품과 그에 상응하는 양의 비타민을 2개월(60일) 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콘택트 렌즈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두 달 이상의 양이 이 필요하다면, 약칸 쇼메이(薬監証明)가 필요합니다.
    ■ 처방받은 의약품
    일반적으로 일본 방문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처방약을 가지고 입국 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 일본에서는 금지되거나 통제된 약물이 아닌 경우
    • 수량은 최대 1달치 복용량일 경우
    ▶ 반입 절대 금지 의약품
    ADD/ADHD(애더럴, 비반스, 덱세드린 등)의 치료를 위한 특정 약품을 포함한 아편, 대마초 및 각성제(암페타민, 필로폰)는 엄격하게 일본 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입니다.
    여행자들은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약들이 외국 처방전이나 세관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헤로인, 코카인, MDMA와 같은 강력한 마약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행 전에 일본의 세관 및 반입 제한 물품에 대한 최신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와 함께라면 세관 신고 물품이나 반입 제한 품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일본 여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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