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금팔찌, 금목걸이 가져가지 않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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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춤형 패키지여행 서비스 요모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중인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이 있어요!
 
최근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을 강화하고 있어,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강화된 입국 심사로 인해서
금목걸이나 금팔찌 등 을
신고할 경우 별도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추가 검사를 실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소지품은 물론 가방을 다 풀어서
검사를 하는 등 일본 입국에
큰 불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
그냥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제거해서
불편을 줄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금목결이 #금팔찌 #금반지는
집에두고 가져가지 않는게 마음편할 것 같아요.
 
다음의 대사관 공지내용을 참고하시고
일본여행을 잘 준비해 주세요.

일본여행 금붙이는 가지고 가지 말자!!!!😁”

 

○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오며,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반드시 신고 면세범위(20만엔)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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