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마지막 미션, 귀국 시 알아두어야 할 세관규정 및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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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맞춤형 패키지여행 서비스 요모입니다😁
 
오늘은 여행의 마지막 미션인 귀국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하려면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관신고라는 말을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통해 귀국 시 필수로 알아야 할 세관신고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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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해요🛃
 
1. 여행자의 휴대품은?
먼저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행자가 휴대하는 물품이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품, 직업상 필요한 도구 등을 말합니다.
 
물론, 그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등이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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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범위는 얼마나?
여행에서 얻은 물건들을 세관에 신고할 때 중요한 점은 면세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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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주류는 2병 (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일반담배는 200개비 (두보루)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니코틴함량 1% 미만)
*향수 60ml
물품 종류
면세범위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주류
2병 (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니코틴함량 1% 미만)
향수
60ml
 
 
유의사항: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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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를 하면 관세 경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진신고시 관세의 30%를 경감해주기 때문이죠!
 
4. 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
반출입 금지 물품에는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이 포함되며,
 
반출입 제한 물품에는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5. 신고대상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 상용 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과 같은 무기 및 관련 물품
  • 모든 유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
  • 모든 감청설비
  • 앵속, 아편, 코카잎 등의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 향정신성 의약품류
  •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세관신고가 필요하므로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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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만약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에서 즐거운 추억과 멋진 물건들을 가득 챙겨 오셨다면, 이제 안전하게 귀국을 마무리하시는 것만 남았네요.
 
이 포스팅으로 여러분의 여행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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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 질문

Q: 담배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궐련 200개비, 엽궐련(시가)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를 휴대 반입할 경우 면세 처리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선물이나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해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 받는 방법은 뭔가요?

A: 국내에서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갔던 물품임을 증명하면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의무는 여행자에게 있습니다. 국내 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을 제시하거나, 출국할 때 세관 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를 한 후 ‘휴대 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제시하면 됩니다.
 

Q: 자진신고했을 때 혜택과 신고하지 않았을 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A: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 한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하면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Q: 주류(술)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류는 1병당 1ℓ 이하로서 400달러 이하, 총 2병까지 면세 처리됩니다. 그러나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합니다. 술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세율은 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요?

A: 할인받은 물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결제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할인을 받은 금액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이 인정됩니다. 또한, 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세금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가격으로 간주됩니다.
 

Q: 여행자 휴대품 관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A: 관세는 사전납부와 사후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납부는 여행자가 출국 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사후납부는 내국인이 자진신고를 한 후 입국한 뒤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이삿짐도 여행자 휴대품과 같이 과세하나요?

A: 이삿짐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에 한해 면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밀수범으로 처벌받나요?

A: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은닉이나 허위 진술과 같이 고의적인 밀수 행위가 있거나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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